구매대행 신용카드사용시 부가세발생에 관하여


안녕하세요. 동백국제물류입니다.


대한민국 세법상 법인사업자, 일반사업자, 간이과세자 모두 해당 년도에 관하여 각 세무신고일정에 따라 세무신고를 합니다.

 

또한 세법상 배송비용은 영세율신고가 가능하지만 상품의 구매값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는 결제된 비용에 부가세10%가 포함

어 있다고 자동인식됩니다.


하여 세무신고의 관계로 구매대행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시 사업자등록증의 성질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님에 있어 상품값의 10%

부가세가 별도로 발생함을 공지드립니다.


간이과세자인 회원분들은 난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는데하는 의문점이 있겠지만 간이과세자도 매년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.


간이과세자란? 직전연도(1.1~12.31)의 공급대가(부가세 포함된 금액)8,000만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.


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(1.1~12.31)에 대한 공급대가(부가세포함금액)의 합계액이 4,800만원

미만인 경우에 부가세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. 즉 간이과세자는 매출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만 면제

되며,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. 따라서 간이과세자도 매년 부가세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.


위에서 보다싶이 간이과세자도 세무신고에 적용되는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 되는바 신용카드로 상품의 물건

을 결제시 간이과세자도 상품값의 10%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